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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 '철퇴' KT·LGU+ 위축…카카오·구글이 잠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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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LGU+ 기업메시징 독식 우려 중징계…과징금 62억원 부과
KT·LGU+ 강력 반발…시장경쟁 왜곡하는 규제
카카오톡·구글 시장 진출선언한 가운데 이통사 빈자리 또 다른 대기업이 잠식 우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KT LG유플러스 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 독식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이 무선통신망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통사에 철퇴를 가한 점을 이용해 시장 진출을 선언한 또 다른 대기업 카카오 와 구글 등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문자수요를 순식간에 대체한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시장도 삽시간에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이동통신사 매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혐의로 과징금 62억원 부과와 함께 시장독식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향후 5년 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기업메시징은 은행이나 카드사 등을 대행해 대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1990년대 후반 형성되기 시작한 기업메시징 시장은 현재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대기업 계열사들을 비롯해 인포뱅크 등 중견기업까지 여러 사업자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필수 원재료인 무선통신망을 보유하면서 직접 기업메시징서비스도 생산ㆍ판매해 독식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KT와 LG유플러스가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도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규제라며 향후 대응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두 회사는 다음카카오와 구글 등 대기업들이 기업메시징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들 회사가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의 메시지가 문자보다 도달률이 월등한데다 가격경쟁력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문자수요를 순식간에 대체한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시장도 삽시간에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소기업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이통사 매출도 어느 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글로벌 IT공룡 '구글'까지 최근 모바일 메시징 기업을 인수하며 한국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카톡과 구글 등이 메시징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젠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로 위축된 이통사들의 자리를 카톡과 구글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은 발송되는 문자 건수만 한달 평균 30억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연간 시장규모도 5,500억~6,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LG유플러스와 KT 합쳐 시장점유율 65%(2013년 기준)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중견기업인 인포뱅크(10.9%), SK브로드밴드(6.8%), 기타(16.6%) 순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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