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의식 내재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의 날 공식 명칭은 '소비자와 통하는 데이(DAY)'다. 소통데이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이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겨있는 소통꾸러미를 문서수발을 통해 지점에 전달한다.
사내방송을 통해 고객의 쓴소리(질책의 글)와 단소리(칭찬의 글)를 청취하고 주요 동향과 사례도 안내한다. 소비자보호 리포트를 인트라넷에 게시해 소비자보호 내재화를 위한 정보도 공유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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