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도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 적잖았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은 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20일까지 15만t을 폐기했으며, 정부비축물량 중 수출과 김치업체 공급용을 제외한 1470t은 시장에 내놓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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