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A이통사 전ㆍ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 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회사 측이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A이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며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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