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30일 개정돼 12월1일 시행 예정인 '양전자단층촬영(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 고시' 가운데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시행을 6개월 늦추고, 수가 산정방법과 청구방법, 영상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방법 등 세부 실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를 위한 PET 검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개정 고시도,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따라서 급여기준이 개정된 9월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는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촬영이 가능해진다.
PET 급여 대상 암종을 비뇨기계 암과 자궁내막암 등까지 확대하는 것과 심장 스텐트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 내용은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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