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사무직원 기술직 발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KT 직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 패소 확정…법원 “인사권 남용에는 해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무직으로 일했던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을 낸 것은 인사권 남용에는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KT 직원 원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87년 입사한 원씨는 노조원 등으로 구성된 ‘KT민주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원씨는 2009년 1월 이석채 대표이사 선임 임시주주총회에 ‘KT 민주동지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반대의사 등을 표시하려고 했으나 지사장 등의 만류로 총회장에 가지 못했다.

사무직렬이었던 원씨는 2009년 2월 기술직으로 구성된 고객서비스팀 현장개통업무로 직무를 변경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직무변경 과정에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던 이 사건 직무변경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면서도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중노위가 재심판정을 기각하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씨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는 원고에 대해 인사상 절차 규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무직렬에서 기술직렬로의 직무를 변경하는 내용인 이 사건 직무변경은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직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직무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이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는 물론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무변경은 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경영진의 변경에 따라 현장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면서 “이 사건 직무변경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