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 패소 확정…법원 “인사권 남용에는 해당”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KT 직원 원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무직렬이었던 원씨는 2009년 2월 기술직으로 구성된 고객서비스팀 현장개통업무로 직무를 변경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직무변경 과정에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던 이 사건 직무변경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면서도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는 원고에 대해 인사상 절차 규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무직렬에서 기술직렬로의 직무를 변경하는 내용인 이 사건 직무변경은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직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직무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이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는 물론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무변경은 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경영진의 변경에 따라 현장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면서 “이 사건 직무변경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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