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령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이마트 임직원 14명은 노조설립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신세계 내부 문건을 보면 이마트는 그룹차원에서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사찰·감시해왔다. '문제' 노조원으로 분류된 전수찬 위원장은 조기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노조설립 후 한 달만에 해고됐다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4월 노사합의를 통해 복직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최병렬 전 대표이사(현 상임고문)는 노조설립 감시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송치가 결정된 임원은 최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노조설립방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윤모 인사담당상무 등 3명이다.
권 청장은 "소환조사 결과 정 부회장 본인은 부당노동행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지휘라인을 파악하고 통신기록을 살펴본 결과 당시 보고자 담당은 최 전 대표이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이마트 협력업체 M사의 부당노동행위도 밝혀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 수사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포착해 추적 수사한 결과 협력업체 M사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M사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설립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는 산업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협력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노사를 막론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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