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차림 사무관 보내 총투표 사진촬영···부당노동행위 아닌 적법한 공무집행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전공노 총투표 관련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등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행위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노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박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노씨 등은 “행안부 소속 사무관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실태 점검 권한이 없어 사진 촬영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사복차림으로 공무원증도 차지 않은데다 사진을 찍기 전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지도 않고 신분을 숨기려 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항소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사진촬영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판단한 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노씨와 박씨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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