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 앞으로 '외국인'을 뺀 학교 이름도 쓸 수 있게 된다.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어ㆍ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시켜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1곳뿐이다.현재 전국적으로 외국인학교는 49곳이며, 외국인유치원은 3곳이다. 외국인학교로 인가받은 학교들 중 영미계열학교는 27곳, 화교학교는 16곳, 터키ㆍ몽골ㆍ일본 등 기타학교는 6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굳이 명칭을 바꾸려는 학교들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영ㆍ미계보다는 중국계 등 학교들에서 더 원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명칭변경을 원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선 학교 명칭 자율화 외에도 외국인학교에 대해 체육관, 강당 등 학교 부속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전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만 임차해 사용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땅과 건물의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건물을 임차하길 원하는 수요가 높았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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