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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외국인' 뺀 학교 명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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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으로 학교명칭 규정 개정…"영향력은 크게 없을 듯"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 앞으로 '외국인'을 뺀 학교 이름도 쓸 수 있게 된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로 구분된 학교도 일반 학교와 같은 '학력'이 인정될 땐 학교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의 관련 조항이 지난 4월 말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어ㆍ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시켜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1곳뿐이다.현재 전국적으로 외국인학교는 49곳이며, 외국인유치원은 3곳이다. 외국인학교로 인가받은 학교들 중 영미계열학교는 27곳, 화교학교는 16곳, 터키ㆍ몽골ㆍ일본 등 기타학교는 6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굳이 명칭을 바꾸려는 학교들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영ㆍ미계보다는 중국계 등 학교들에서 더 원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명칭변경을 원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학교들에서도 명칭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해지지만 당장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관계자는 "우리학교에서도 일정 정도 국어, 역사 수업들을 하고 있다"며 "명칭 변경으로 혜택이 있다면 수업시간을 늘려 명칭을 바꿀 의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76년 전통을 가진 학교이름을 바로 바꾸긴 쉽진 않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선 학교 명칭 자율화 외에도 외국인학교에 대해 체육관, 강당 등 학교 부속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전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만 임차해 사용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땅과 건물의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건물을 임차하길 원하는 수요가 높았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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