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관련 징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회사 임원실에 들어가 집기류를 반출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화오션 등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이날 오전 제조총괄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와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류를 외부로 옮겼다. 회사 측은 이를 무단 반출로 보고 즉각 반환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 노조에서 컴퓨터,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를 가져가 어수선한 한화오션 제조총괄 사무실. [이미지출처=독자제공]

한화오션 노조에서 컴퓨터,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를 가져가 어수선한 한화오션 제조총괄 사무실. [이미지출처=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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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회사가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월과 3월 발생한 2건의 안전사고와 관련, 안전 작업 지침을 위반한 11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회사는 지난 2월 서비스타워 부딪힘 사고 관련 신호수 2명과 운전자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의 관리감독자인 직장·반장과 파트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3월 발생한 발판 낙하 사고에 대해서도 사규에 따라 징계를 확정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키지 않은 신호수 1명은 정직 1개월, 직장·반장은 견책, 파트장·팀장은 경고 징계가 확정됐다.


노조는 해당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는 안전 지침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무관용'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측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안전 수칙 준수는 사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징계 수준과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사업장 내 물리적 행동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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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 기준과 징계 수준, 노사 간 소통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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