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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최대 수혜 '알뜰폰', 정부 지원에 성공의 시금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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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 변화

알뜰폰 가입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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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매월 15만명씩 가입자 증가
-이젠 양적성장 위해 이용자 목소리 귀기울여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가입자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양적팽창을 이룬 알뜰폰(MVNO)시장이 질적성장을 위해 새롭게 도약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영업을 금지하고 민원처리 등 알뜰폰 가입자를 보호하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알뜰폰의 양적팽창 뒤에 가려진 이용자의 불만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허위ㆍ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와 명의도용ㆍ부당영업 방지 의무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ㆍ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휴ㆍ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2011년 7월 출범한 알뜰폰시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431만5253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전체 무선통신시장의 7.6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는 월평균 14만300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월평균 20만6000명과 21만6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동시에 알뜰폰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했다. 알뜰폰 관련된 민원은 올해 1월 294건에서 7월 418건으로 증가했으며 7월 기준으로 총 240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계약·이용·해지'와 관련된 민원은 각각 1583건, 740건, 85건으로 집계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그동안 고객관리(CS)와 애프터서비스(AS)부문 등이 취약했다고 인정하면서, 알뜰폰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알뜰폰 사업자는 "단통법 여파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무언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생겼다"면서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떠나 이제 알뜰폰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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