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관련고시 고쳐 월별납부업체 기준 완화, 소액감면물품 담보 생략…담보면제기간 바꿀 때마다 내던 ‘갱신신청서’ 제출규정도 개선
관세청은 24일 월별납부업체를 지정할 때 중소기업에 한해 실적요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은 담보를 생략토록 관련 고시를 고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 중 수입 및 납세실적을 기업규모 구분 없이 3년을 적용했으나 앞으론 새로 세워지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월별납부 혜택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2년으로 앞당겼다.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감면받는 물품은 감면세액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담보를 내야 했으나 감면세액이 10만원이 안 될 땐 담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를 수리(A/S)한 뒤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세액을 줄여준다.
관세청의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새로 문을 여는 중소기업의 담보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고 통관시간 줄이기 등 납세편의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입품납세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꾸준히 찾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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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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