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관세청, 중소기업 자금부담 덜기 위한 세정지원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4일부터 관련고시 고쳐 월별납부업체 기준 완화, 소액감면물품 담보 생략…담보면제기간 바꿀 때마다 내던 ‘갱신신청서’ 제출규정도 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을 늘린다.

관세청은 24일 월별납부업체를 지정할 때 중소기업에 한해 실적요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은 담보를 생략토록 관련 고시를 고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별납부제’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기업에게 수입품 중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은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납부기한을 늦춰주고 납세편의를 주는 제도다. 납부기한이 11월1일인 회사의 경우 11월의 말일(30일)까지 낼 수 있게 편의를 주게 된다.

이제까지는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 중 수입 및 납세실적을 기업규모 구분 없이 3년을 적용했으나 앞으론 새로 세워지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월별납부 혜택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2년으로 앞당겼다.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감면받는 물품은 감면세액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담보를 내야 했으나 감면세액이 10만원이 안 될 땐 담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를 수리(A/S)한 뒤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세액을 줄여준다.
또 담보면제기간을 바꿀 때마다 납세자가 ‘갱신신청서’를 내야했으나 앞으론 첫 신청 때 자동갱신 뜻을 나타내면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 담보면제기간을 바꾸도록 했다.

관세청의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새로 문을 여는 중소기업의 담보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고 통관시간 줄이기 등 납세편의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입품납세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꾸준히 찾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