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하는 ‘돼지고기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 식별번호와 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 부여가 부여된다. 또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과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월별 신고도 의무화된다.
특히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의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는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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