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 지역조합, 증권사, 저축은행의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을 지칭한다.
불완전판매의 유형은 보험상품의 설명 미흡, 방카슈랑스를 예·적금으로 오인토록 설명, 사업비?판매수수료 미고지 등 이었다.
그 다음으로‘청약철회?해지 시 환급금 불만’ 17.9%(44건), ‘보험실효에 따른 불만’ 3.7%(9건), ‘대출거래 시 비자발적 가입’ 2.8%(7건) 순서였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209명의 경우 당초 은행 방문 목적은 ‘예·적금 가입’이 81.3%(170명), ‘대출 관련 업무’ 8.6%(18명), ‘펀드 가입’ 3.8%(8명) 등이었으나, 의도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창구는 ‘예금·적금·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가 58.4%(122명)였고, ‘일반창구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창구’ 32.5%(68명), ‘PB센터 등 독립 점포의 창구’ 9.1%(19명) 순이었다.
보험은 납입보험료 전부가 적립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 등 예·적금보다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500명에게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의 설명충실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예 :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예 : 복리,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저축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와 판매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은행직원이 방카슈랑스 가입 권유 시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요정보 중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표시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방카슈랑스를 은행 등 점포의 특정한 창구에서 판매하고 ▲판매 창구에 방카슈랑스는 예·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며 ▲상품 홈페이지와 브로슈어에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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