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女 치마에 불붙인 20대男…여성 화장실 '몰카' 들킨 이후 분노 느껴
불특정女 치마에 불붙인 20대男…여성 화장실 '몰카' 들킨 이후 분노 느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성에 대해 분노를 느껴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에 불을 붙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에 불을 붙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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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30분쯤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20대 여성의 치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하루 동안 2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분노를 느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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