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법관 출신 대법관 편중 해법 논란…변협 “법원 순혈주의 시정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현직 고위법관 출신 대법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법원 순혈주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원은 대법관 외부인사 의무화의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구성 문제는 법원 안팎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이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절반을 검사·변호사·교수 등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 145명이 발의에 동참할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도 변호사 자격을 갖고 20년 이상 법조계에서 활동하면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은 현직 고위법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13명은 현직 고위법관 출신이다. 박보영 대법관은 변호사로 일하다 대법관에 임명됐지만, 박 대법관 역시 부장판사 출신이다. 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관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모습.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모습.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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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현재 3개의 소부(小部)에 최소 1명씩 법원 외부 인사를 충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쪽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외부인사 의무화 계획을 부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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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 출신 편중 논란을 둘러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비(非)법관 출신 의무화의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의 비(非)법관 출신 의무화가 다양성을 보장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외부 입김에 휘둘리는 등 법원의 독립성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을 제외한 법조계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엘리트주의’, ‘순혈주의’ 인사문제를 시정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사법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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