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업무를 연장 시행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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