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군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 신문고를 11월 7일 군청 회의실에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사항,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도 누구나 신청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민원 접수와 상담을 실시해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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