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3일 "현재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이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마치더라도 ING생명과 같이 보험사에 제재를 가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은 9개 생보사가 해당 민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과 ING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 등 두 종류가 있는데 ING생명의 행정소송의 경우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당국이 내린 제재조치의 적법성을 묻는 것이라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제재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소송대응과 별도로 관련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원칙대로 생명보험사들을 검사하고 제재하겠다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서면검사를 완료했으면 현장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보험사가 소비자와 약관으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