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상속예금과 관련한 은행권의 요구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통일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와 상속예금 처리 절차가 달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과 관련한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통일화 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 상속예금 절차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처리업무도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과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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