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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은 예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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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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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특정금전자산신탁은 예금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의 현명한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저금리 기조 속 상대적으로 단기고수익을 제공하는 맞춤형상품으로 알려지면서 8월말 현재 총 208조원의 수탁고를 올리고 있다. 펀드, 투자일임 등 다른 자산운용 수단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위법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특정금전신탁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투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한다 하더라도 절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은행·증권사가 확정수익률(금리)을 보장하지도 할 수도 없으며 투자성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 시 편입재산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고객)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추후 이해 당사자를 가리기 위해서다.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주가연계신탁(ELT)은 사실상 ELS, DLS 등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구조 등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한다.

아울러 계열사증권의 신탁편입 동의는 구체적으로 하고 신탁계약과 편입재산의 만기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투자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금융회사의 준법의지가 강화될 경우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와 운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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