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모 종편 방송사 진행자와 출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 한 종편 방송사가 판교 추락사고를 보도하면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이재명 시장이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이 방송사는 (나와 관련해)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하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사실무근 내용을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방송으로 성남시민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이 방송사 제작 및 출연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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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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