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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해도 판매사에 세금부과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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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고객이 신용카드ㆍ멤버십 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를 할 때도 회사가 이를 판매한 것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야 한다고 법원이 거듭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증정해주는 상품권은 이후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할 때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이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09∼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 포인트나 상품권도 과세대상이라며 거부했다. 롯데쇼핑 등은 납세자권리를 구제하는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에도 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신세계ㆍ이마트 등도 세무당국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했지만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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