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법안 '닮은 꼴'…하부조직 규정 등 각론에선 이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상정했다. 기재위에서는 양당안을 검토한 후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당안 모두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이 위원회 절반이 되도록 구성하는 등 전체적인 골격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각론에서 다소 이견이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안이 위원회 하부조직을 기본법으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사무처, 소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기능이 중복되고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의원은 "그동안 8번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실제 사회적 경제 현장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의사가 대폭 반영된 것"이라면서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정책결정과 시행에 있어 정부나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농협 및 수협 은행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농협 및 수협 은행이 협동조합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양당 모두 연내 입법을 목표로 있다. 하지만 여당의 경우 당내에서 '좌클릭'을 이유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의원들이 일부 존재하고, 여당 지도부가 입법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유 의원은 "여당 안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서 "여당 기재위원들을 설득하는 건 우리 몫이고 의총에서 반대하는 의원들과 입법에 의지가 없어 보이는 지도부도 개별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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