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들 앞에서 외도'한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들 앞에서 외도'한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그럴만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8·女)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8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로 남편 B씨와 다투다 부엌칼로 B씨의 넓적다리 부근을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허벅지 부분을 찌르는 경우 목이나 가슴 등에 비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A씨와 B씨가 서로 칼자루를 잡기 위해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다"며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입에 담기 심한 욕설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퍼붓자 분노해 칼을 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아들이 있는 앞에서 중국인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순간적으로 칼을 꺼냈다"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큰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