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외도'한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그럴만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8·女)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당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허벅지 부분을 찌르는 경우 목이나 가슴 등에 비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A씨와 B씨가 서로 칼자루를 잡기 위해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다"며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입에 담기 심한 욕설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퍼붓자 분노해 칼을 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큰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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