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여직원 A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상급자인 B·C 씨로부터 8개월간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실에서도 B씨는 A씨의 의자에 몸을 밀착해 A씨의 가슴이 닿을 정도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도 회식 후 늦은 시간에 '3차 자리에 가자'며 술자리를 강요하고 손을 잡아끌고 감싸 쥐는 등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사과를 한 C씨를 제외하고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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