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점검 결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전국 공사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 10개 중 8개 가까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도면의 절반도 미흡하거나 누락되는 등 구조 설계가 부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과 구조 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 판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올해 공사현장을 사전예고 없이 점검해 샌드위치 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 중 초기 4차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지만 5차 점검 때는 1개, 6차 점검에서는 6개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일부 부적합 제품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샌드위치 패널이 재시공되거나 구조설계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렸다.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와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가 정지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철강 품질, 단열 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 관계자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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