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4분기 접수 진행, 연이율 3%, 최대 3천만원까지
지난 달 7일 전체 계획을 공고,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대부신청서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2013년) 4분기 동안 총 6가구에 1억25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신청은 4분기 접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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