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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참사 11명 부상자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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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11명에 대한 배상기준이 확정됐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4일 모임을 갖고 대한민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18일 만이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이날 현재 4명이 퇴원했고 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빠른 시일 내 부상자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 및 방문 요청 시 출장 상담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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