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들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미거주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장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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