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지금까지 국회에 설치해 운영해온 선거구획정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그동안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및 회기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등을 골자로 하는 체포동의안 개선 ▲국회의원겸직금지 대상 확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실효성 강화 등의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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