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당시 설문조사 담당공무원인 서해동(35)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예산 1억8000여만원을 집행해 인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인천시가 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설문조사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 정치인,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등의 시정과 동떨어진 질문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서씨를 비롯해 송영길 인천시장, 김교흥 정무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이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첩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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