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 환자용 소모품 44만원→1만원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진료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는 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조혈모세포이식의 환자 진료비는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연간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루나 요루 환자들이 사용하는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환자부담이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내시경 수술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절삭기도 12월1일부터 조건부로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69만원에서 21만원 가량으로 감소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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