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공개경쟁입찰’ 및 ‘복수금고제’ 도입, 유치경쟁 유도
금고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과 세출금의 수납과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금융기관으로 구청 등 한 지자체의 모든 살림살이 운영을 도맡아하는 은행이다.
또 시 금고 지정에 따라 같은 금융기관으로 구 금고를 수의계약 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금고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 금고 지정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지난 9월부터 공모를 한 결과 제1금고에는 2개 은행이, 제2금고에는 3개의 시중 은행이 각각 참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금고 선정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업무협력 등.
구는 지난 20일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구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총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양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각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제1금고에는 우리은행, 제2금고에는 국민은행을 각각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했다.
또 “앞으로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주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모든 재정과 계약과정의 흐름을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공개내용은 발주계획, 입찰정보,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현황 등 모든 계약업무다.
이밖에도 계약관련 서식,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함께 제공,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
누구나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재정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 2회 게재하는 ‘재정운영상황 공시’ 및 ‘알기 쉬운 계약업무 가이드 e-book’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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