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부터 21일 까지 접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예술단이나 공연장 운영·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우수한 예술법인 ?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해 창작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공연분야의 경우 해마다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전시 분야의 경우 해마다 2편 이상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신청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돼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세 감면, 고유 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우편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5층 문화도시정책관실). 문의 :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실(062-61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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