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문판매업은 소비자 피해 우려는 있으나 구체적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예방활동 및 주민홍보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군에서는 실과소 및 읍면에 방문판매업소의 허위·과대광고 사례와 소비자 호객행위 유형, 방문판매 거래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통보하여 주민대상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 10월 시장·군수 정책 간담회 제안사항으로 “방문판매업소 관련 시·군간 정보공유”를 건의하여 향후 문제 있는 방문판매업소에 출현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토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농한기가 시작되는 12월부터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며 읍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가없이 경품을 주는 행위, 무료 식사제공 및 공연관람 등에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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