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 설립한 '헬스커넥트'가 개인의료기록(PHR: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의료법상 불법의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헬스커넥트가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활용하는 PHR의 경우, 미국 국립의학도서관과 국내 감정평가사에서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 서울대병원이 이를 축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연간 15만 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40만 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대형 병원인 만큼, 수천만 명의 환자 질병정보가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EMR)에 집적돼 있는데 이것이 영리회사로 유출되면 큰 일"이라며 "헬스커넥트는 태생적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 위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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