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女화장실에 캠코더 설치한 20대男 '집행유예'…전구 위장 캠코더까지 '치밀'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된 A(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캠코더 리모컨을 이용해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으나 이내 PC방 관리인에게 발각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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