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 63개 여전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말까지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10억원 이상 여신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건별로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적정성을 따질 때에는 차주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기간과 부실징후 등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사들이 자체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향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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