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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학교당직기사 한달 450시간 근무, 100만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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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학교당직기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6일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강원지역 학교당직기사들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 15시간, 월 4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월 급여는 100만원도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의 학교당직기사는 250여 명이다.
학교 당직기사란 초·중·고등학교의 당직(숙직, 일직)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학교 당직전담근무자를 뜻한다. 숙직전담원, 야간당직자, 야간경비원, 당직전담요원, 당직전담기사 등으로 불리는, 교사와 학생이 없는 시간에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자다.

지난 4월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3~2014년 임금협약에서 당직 전담사의 임금 관련 협약을 포함시켰지만 현재까지 강원도 내 각 학교에서 당직 전담사에 대한 조치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도교육청과 학교가 당직 전담사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당직 전담사들이 70대의 노인들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고용하기에, 직접 고용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정년을 정해야 하는 문제로 이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원익위원회는 학교 야간 당직기사의 근로 시간, 인건비 등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여건을 직접 지적하며, 당직기사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2015년 2월까지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은 올해 추석에도 당직기사들이 6박7일의 연휴기간동안 퇴근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조희연 교육감과 이재정 교육감도 도내 학교 당직기사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학교의 71.1%가 단 1명의 당직기사만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63% 이상이 66세 이상이며,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에 달한다. 학교 당직기사의 95%가 넘는 절대다수는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하며, 주말의 경우 24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나, 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나설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사실상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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