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는 부탁에 베개로 눌러 지인 살해한 40대女…징역 2년 6개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죽여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피해자 B(53)씨와 30년 전부터 같은 동네 주민으로 친하게 지냈다. A씨에게 B씨는 10년 전 정신질환을 앓던 자신을 가족처럼 보살펴 준 은인 같은 존재였다.
때문에 B씨가 수년 전부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 받을 때 A씨는 거의 B씨와 살다시피하며 그를 돌봐왔다.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에 A씨와 함께 투숙한 B씨는 수면제 8알을 먹고 잠들었지만, A씨는 차마 그를 죽이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난 B씨는 "왜 약속대로 하지 않았냐"며 A씨를 원망했고, 이틀 뒤 A씨는 이번에는 꼭 죽여 달라는 B씨의 부탁에 수면제 20알을 먹고 잠든 B씨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전에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음을 간절히 원했고 자신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탁을 거부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결과가 과연 진실로 고인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생전에 위장염과 폐렴, 수면장애 등에 시달려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보살피며 병원도 함께 다녔고, 피고인이 현재 갑상선암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