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방송광고시간·방송편성비율 위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CJ E&M이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총 9억76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뒤를 이어 씨유미디어가 36건을 위반해 9억8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를 보면 CJ E&M(엠넷 등)은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로 6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 뒤로 챔프비전(챔프)가 2건을 위반해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