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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합의제 '방통위'…합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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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위원 퇴장하면 설득하지 않고 표결 강행처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합의제 기관임에도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청와대와 여권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야권에서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 임명한다. 주요 안건의 경우 전체회의를 통해 5명의 위원들이 토론한 뒤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방통위 전체회의 중 안건 상정 또는 의결에 반대해 일부 위원이 퇴장한 사례가 총 12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일부 상임위원 퇴장 후에는 퇴장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만으로 표결해 안건을 강행했다는 데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방통위 전체회의 중 의결반대를 위해 퇴장한 위원을 무시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빈번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은 물론 공익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도 지난 3월과 9월 야당 추천 각 2인의 위원이 안건의결에 반대해 퇴장했는데 위원장은 퇴장위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나 안건의결을 조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남아 있는 위원들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표결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스템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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