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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웹 하드 등록제' 시행에도 불법음란물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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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최원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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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웹하드 등록제 유명무실"…되레 불법정보 유통 늘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웹 하드 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웹 하드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이 잦아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 영상물 저작권 보호와 불법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기준 웹하드와 같은 특수 유형의 부가사업체 68개, 91개 사이트가 정부에 등록돼 있다. 그러나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는 불법음란물이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을)이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연도별 음란물 유통경로별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웹하드 등록제'시행 이후 웹하드 및 P2P 업체의 음란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가 음란물 불법ㆍ유해정보를 모니터해 신고한 건수도 2013년 총 1만4715건에서 9월 현재 3만3317건으로 벌써 2배를 초과했다.
이러한 증가 원인은 '웹하드 업체가 느슨하고 수동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일부 웹하드사의 경우 심지어 자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필터링 제공 업체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제공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지난 9월 음란물 유통 방지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여전히 웹하드 업체들이 수동적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불법음란물 유통방지에 소극적인 만큼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차원에서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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