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심링크(대표 김영곤)는 최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은행 3자가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를 홈페이지(www.paypre.c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개인적으로 이뤄지던 권리금 거래에 제3자인 금융기관(은행)을 도입해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은행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점포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 신규 임차인의 지급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분쟁이 발생해 신규 임차인이 지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의해 지급하게 돼 있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의 수수료는 건당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신규 임차인에게만 부과한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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