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조성 초기 단계라 수익도 안 나는데 보호 의무만 강화" 지적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으로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는 우려는 서울 가로수길, 명동, 홍익대학교 주변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가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라 공실률이 9.2% 수준(2012년)이라는 점을 들었다.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려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해도 오른 임대료를 감당해낼 만한 새 임차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료 시세가 낮게 형성돼있는 수원 광교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 상권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목됐다.
일단 신도시 상권은 상가 주인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전해줄 임대료 시세가 형성돼있지 않다. FR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광교역 인근 상가 1층(45㎡)의 임대료 시세는 9월 현재 260만~380만원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상권이 조성되기 전인 지난해 1월(300만~380만원)보다 오히려 떨어진 상가도 있다. 같은 기간 별내신도시 핵심입지의 임대료 시세는 180만~290만원에서 170만~300만원으로 변동돼 상황이 비슷하다.
안민석 연구원은 "아파트 입주, 교통여건 개선 등에 따라 상권이 성장하면 임대료 시세가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해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진 점포도 많다. 상가 주인이 기대했던 수준과 실제 얻고 있는 임대료 시세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상업용지의 경우 경쟁이 심해 분양 가격이 높은 편인데 개발 초기 단계라 준공 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가 주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점포를 비워두느니 예상 임대료의 50~70%선에 임대를 놓는다. 이후 개발 속도에 맞춰 임대료를 30~40% 올려 수익률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만한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연구원은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90% 이상은 초기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다. 기본적인 임대료가 수익률 대비 낮은 데다 앞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가 늘어나면 주인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신도시 상권 대부분이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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