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권리금 체계를 만드는 첫 단계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단번에 모두가 만족하게 만들기는 어렵다."(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권리금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시제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도 있는 권리금의 개념이 국내에서 유독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짧은 임대차 계약 기간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김영두 충남대 부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외국에선 10년 정도의 영업기간이 보장된다"면서 "국내 상가 임대차계약은 보통 2~5년에 불과해 권리금 논란이 더욱 큰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방청객 모두 권리금을 양성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권리금의 개념과 범위, 예외조항 등 각론에선 정부와 학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견을 보였다. 개정 법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권리금 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묘수를 기대해 본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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