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분쟁 해결해줄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 출시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상가 권리금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부동산안심링크(대표 김영곤)는 최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은행 3자가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를 홈페이지(www.paypre.c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권리 양도 계약이 먼저 이뤄진 후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권리금 지급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개인적으로 이뤄지던 권리금 거래에 제3자인 금융기관(은행)을 도입해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은행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점포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 신규 임차인의 지급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분쟁이 발생해 신규 임차인이 지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의해 지급하게 돼 있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의 수수료는 건당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신규 임차인에게만 부과한다.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권리금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자금을 보관함에 따라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070-8290-8585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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