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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필요한 경우 전단 살포 단체에 안전조치 취할 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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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단 살포 강제로 중단시킬 방법 없어 설득만 계속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 13일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의 해당지역 출입자제와 설득귀가 등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이런 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해당단체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현재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북한에 전단에 대한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우려를 감안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정부는 취해왔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기본입장이 정리되리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우리 정부, 특히 경찰이 해당지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시켰다거나 우리 측 인원이 해당단체를 설득해서 귀가시킨 사례들이 있어 그런 안전조치가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신변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가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앞으로 혹시 있을 지도 모를 북한의 대남위협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우려를 감안한 현장상황을 감안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원칙론으로 답을 대신했다.
임대변인은 또 '불시에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막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해당단체가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는 게 있다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설득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에는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해당단체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임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상학 북한자유운동연합 대표 등이 계속 살포하겠다는데 설득만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설득하는 것 말고는 우리 정부가 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표현의 자유와 우리 국민의 어떤 신체, 재산의 귀중함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면 그것을 보장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정부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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