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상호비방중단·교류협력법 위반"...정부"전단 관련법 대상 아냐"
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데 정부가 나서고 5.24 조치 해제와 국지도발대비계획 등 대북대결정책의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평통사는 연천 총격전의 직접 계기가 된 대북 전단 살포는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 중 하나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수년 째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특히 "대북 전단 살포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중단하기로 했던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북한에 대한 물자반출을 허락받아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통사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부르고 전쟁의 도화선으로 될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5.24 조치 해제와 국지도발대비계획 등 대북대결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민간 단체의 자율 결정에 따른 것이며,남북 당국이 합의한 남북 상호 비방 중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당국이나 민간 단체가 특정 상대방에 전달할 목적으로 물자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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